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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차 새출발기금 양도예정 통지서
- 수정일
- 2024.11.13
- 작성자
- 최*의
- 조회수
- 328
- 등록일
- 2024.11.08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시행(24.10.17)에 따라 채권양도 예정 통지 실시로 채권양도 예정통지서를 게시하오니, 24회차 새출발기금 채권 매각건에 대해 확인바랍니다.
와부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