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제도 안내
면세유 제도란?
면세유제도란 농업인의 영농비부담 경감을 위해 1986년 3월 1일부터 농업용 유류에 부과하는 목적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공급하는 정책입니다.
농가별 면세유 공급기준
- 농가별 면세유 공급은 실제 영농에 필요한 실소요량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농기계별 시간당 연료 소모량에 연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의 범위내에서 공급합니다.
면세유 추가 기종
- 농업용 로더(4톤미만)
- 농업용 화물차(1톤이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소형이하(경형 포함) 화물자동차로서 비영업용에 한하며 밴(VAN) 형식은 제외
※밴(VAN)형식:적재함 지붕이 고정되어 덮여 있거나 또는 탈부착이 가능한 형식 -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면세유 관리제도 정비
- 면세유류구입카드제도를 2005년부터 단계별로 도입(2008년부터 전면도입)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정사용을 방지
- 농협에 등록된 농기계를 매년마다 재신고 등 일제신고하여야 함.
- 면세유판매소 지정제를 통해 관할구역내에서만 구매 가능(2008년 시행)
- 면세유류 구입대상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규정(2010년 시행)
면세유 관련 주요 질의 안내
분기한도량 부족시 조정방법
면세유 연간한도량은 분기별로 나누어 공급함이 원칙이므로 분기 한도량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영농규모 또는 영농형태에 따라 다음 분기 공급량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실 경우 조합에 분기한도 조정이 필요한 사유를 제시하고 분기한도 조정신청을 하여 다음 분기 한도량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규모 또는 영농형태에 따라 다음 분기 공급량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실 경우 조합에 분기한도 조정이 필요한 사유를 제시하고 분기한도 조정신청을 하여 다음 분기 한도량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중고농기계 구입시 등록 방법
- 중고농기계 구입시 반드시 매도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가 농기계를 등록한 조합으로부터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일기종을 2대 보유한 농가가 미등록 농기계를 판매할 경우 매도자가 영농을 하는 지역의 영농회장 또는 이장의 확인서와 매도자가 농기계를 등록한 조합에서 미등록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기계 매매, 폐기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농업인이 소유한 농기계를 매매, 폐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농기계 소유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지역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부정사용에 해당되어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유 공급량 부족시 추가배정을 받는 방법은?
- 농가별 면세유 공급량은 보유 농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 재배면적, 생산실적 등이 고려되어 공급됩니다.
- 농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으로 면세유가 부족할 경우 조합에 작목별영농면적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추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작목별영농면적내역서 작성시 추가공급이 필요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고 재배면적, 재배작목에 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가 공급받은 면세유는 반드시 농작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농작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명백한 부정사용에 해당되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배작목, 재배면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난방기 사용농가는 보유한 난방기의 규격뿐만 아니라 재배작목, 재배면적에 따라 면세유 공급기준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난방기 사용농가는 재배면적, 작목등의 변동도 수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당사용 조치사항
농업인의 부정사용 내용
- 면세유류구입카드에 의하여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부당사용 농업인에 대한 법적 조치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0항
- 조합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지(해당 농업인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
- 세금 추징
- 감면세액 상당액과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농ㆍ어민이 아닌 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를 양수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함
- 감면세액 상당액과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와부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