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제도란?
농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고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환급신청기간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 과일봉지(과일의 병해충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및 은박지
- 차광망 (연초건조용 또는 과수, 화훼재배용에 한한다)
- 농업용 부직포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 농업용 배지 (양액, 버섯재배용에 한한다)
처음부터 면제해주지 않고 복잡하게 사후환급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비농업인의 부당한 세금감면 방지를 위하여 사후환급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서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준비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시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은 안됨)
- 농협에 비치된 환급대행 신청서
- 이,통장의 확인을 받은 농업인확인서(조합원은 필요없음)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간
| 자재 구입시기 | 환급신청기간 | 비고 |
|---|---|---|
| 1/4분기 (1월~3월) | 4월 1일 ~ 10일 (전년 4/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
※ 환급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40여일후 농협통장으로 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 2/4분기 (4월~6월) | 7월 1일 ~ 10일 (1/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
|
| 3/4분기 (7월~9월) | 10월 1일 ~ 10일 (2/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
|
| 4/4분기(10월~12월) | 익년 1월1일 ~ 10일 (3/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
환급대행 수수료는 이런 명목입니다.
- 환급서류의 작성, 세무서 보고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혜자인 농업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하나 실소요비용의 1/3정도인 부가가치세의 5%이내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와부농협